민간자격 등록 의무화… 교과부, 관리 감독 강화
입력 2011-05-15 18:44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민간자격관리자의 거짓·과장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자격관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자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광고 전에 민간자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진 민간자격 등록 시기를 명시하지 않았고 등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규정이 없었다.
교과부는 앞으로 민간자격관리자가 등록번호나 공인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거짓·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해 광고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간자격을 등록받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관리·감독 권한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소비자들이 민간자격의 종류와 자격검정 일정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or.kr)의 기능을 보강하고 온라인민원센터도 운영키로 했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