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감동한 養子의 효행

입력 2011-05-15 18:44

법원이 병든 노부모를 수십 년간 극진히 모신 양자(養子)에게 유산을 절반 넘게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는 스무 살 무렵 딸만 일곱인 삼촌 댁에 양자로 들어가 양부모인 삼촌 부부를 봉양했으며 결혼 후에는 부인도 동참했다. A씨는 30대 후반에 정식으로 입양됐다.

고령의 양어머니는 치매를 앓다가 95세에 먼저 돌아가셨고 양아버지 역시 20년 가까이 지병을 앓다가 101세까지 살고 돌아가셨다. A씨 부부는 농사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양부모의 병 수발을 들었다.

양부모는 선산과 주택, 논밭을 남겼는데 A씨가 사망한 뒤 그 유족과 양부모의 친딸들 사이에 분배 문제가 생겼다.

A씨의 부인은 “남편이 양부모를 극진히 모셨고 상속 재산의 유지·증가에도 기여했으므로 기여분을 100%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최재혁)는 “A씨가 양어머니는 약 40년간, 양아버지는 약 50년간 부양했고 특히 양어머니는 치매까지 앓았다”면서 “특별한 부양으로 볼 수 있어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기여분은 전체 상속재산에서 당사자에게 우선 떼주는 비율이고 나머지는 친딸 7명과 A씨 등 상속인이 다시 나눠 가지므로 결국 A씨 유족의 몫은 절반을 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부양자가 장기간 부모와 동거하면서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돌봤으면 특별한 부양이라고 봐 기여분을 인정하는 게 대법원 판례”라면서 “기여분이 인정되더라도 통상 2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효도를 실천한 양자의 몫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