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돈 빼내 아방궁 지은 치킨 재벌… 마니커 회장, 132억 횡령

입력 2011-05-15 18:30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중희)는 빼돌린 회사돈을 고급 펜트하우스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국내 1위 닭고기업체 마니커 회장 한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씨는 서울 도곡동 고급빌라 신축사업에 횡령한 회사돈을 투자하고, 이 빌라 최상층 펜트하우스 구입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펜트하우스가 74평으로 시가 35억원짜리라고 밝혔다.

한씨는 2008년 9월 도곡동 고급빌라 투자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설립한 건축시행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담보나 이자 없이 마니커 회사자금 105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씨가 개인 부동산 및 주식 매수에 적게는 3억5000만원, 많게는 9억원의 회사돈을 사용하는 등 총 132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한씨가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마니커 부회장 서모(63)씨도 한씨를 도와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용훈 기자 co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