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차별 성폭행 ‘수원 발발이’ 징역 17년
입력 2011-05-15 18:31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아동복지시설과 주택에 침입해 여성을 무차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른바 ‘수원판 발발이’ 김덕진(50)씨에게 징역 17년과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7개월 동안 9차례 10명의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추행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성폭행, 특수강도 등으로 복역과 출소를 반복하다 2009년 5월 대구교도소를 출소한 뒤 한 달이 지나지 않아 수원지역 한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10대, 20대 여성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