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는 채혈 수치 음주운전 증거 안돼
입력 2011-05-15 18:31
압수수색 영장이나 당사자의 동의 없는 채혈을 통해 얻어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면허 없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55%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음주운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이 혈액의 감정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6월 전남 나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고 가다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논에 빠지는 사고를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