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간제 교사에게 합당한 대우를
입력 2011-05-15 21:41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한 인원은 5만1427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교단에 선 사람은 4.66%인 2398명에 불과하다. 교과부가 예고한 올해 교사 채용 규모는 총 2491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명가량 늘었다. 그러나 해마다 적체되는 인원과 새 응시자를 합하면 교단에 선다는 게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 지망생들이 몰리는 곳이 기간제 교사라는 비정규직 교원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 채용된 기간제 교원은 2만2000명에 이른다. 전체 교원 가운데 초등학교는 2.9%, 중·고교는 각각 8.4%, 8.5%의 비율이다. 2006년에 초·중·고의 기간제 교원 비율이 0.9%, 5.1%, 6%였던 것에 비하면 크게 늘었다.
문제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교육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는 데 있다. 기간제 교사의 계약 기간은 방학을 포함해 6개월 단위로 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근래 4개월로 단축됐다. 방학 중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한 꼼수다. 교사를 아르바이트생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깔려있다.
학교 측이 기간제 여교사에게 ‘계약 기간에 출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받는 것은 교원의 지위를 떠나 그 자체로 심각한 인권침해다. 기간제 교사가 출산을 하면 그 공백을 또 다른 교사로 메워야 하는 불편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한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이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호봉 차별 금지를 요구했는데도 호봉 상한선을 유지하거나,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 궂은 일만 맡기는 것도 개선돼야 한다.
근본적인 개선책은 정규직 교원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학교에 기간제 교사와 인턴 같은 보따리장수만 가득해서야 되겠는가. 당분간 기간제 교사 채용이 교육정책적인 목적 혹은 학교 운영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 이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하는 곳의 바른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