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폭행 혐의 교사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11-05-14 01:36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응세)는 12일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교사 전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을 때린 행위는 폭행이지만 교사가 학생의 통제와 훈계를 목적으로 하는 처벌로 사회윤리와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였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2009년 3월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생활지도부실에서 당시 1학년 신모군이 두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발바닥을 막대기로 5대 때리고 배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학생의 발바닥을 회초리로 때린 행위는 정당하며 범죄가 아니다”며 전씨가 발바닥을 때린 것 외의 폭행 내용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