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D전조등 불법 장착 차량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5-13 18:31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규격 램프보다 30배 가까이 밝은 HID(High Intensity Discharge) 전조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28)씨 등 1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서울 장안동의 한 자동차 인테리어 전문업체에서 HID 전조등을 구매한 뒤 불법으로 장착해 운행한 혐의다.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28배 이상 밝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상대 운전자의 시야를 멀게 해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
경찰은 또 일본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한 HID 전조등을 만들어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자동차 인테리어 업체 대표 하모(4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 등은 2007년 1월부터 자동차 튜닝 마니아에게 잘 알려진 일본 유명 업체와 유사한 상표를 만들어 HID 전조등에 무단으로 부착했다. 이들은 불법 HID 전조등을 인터넷을 통해 한 세트에 20만∼30만원을 받고 팔거나, 직접 달아준 대가로 2억8000여만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