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前대표 유죄 받을 듯

입력 2011-05-13 18:31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3일 옛 국가안전기획부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노회찬 전 진보신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명예훼손 혐의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인정했으나 불법 도청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도청내용 공개로 재계와 검찰의 유착 관계를 고발, 수사를 촉구하는 공익적 효과는 언론 보도를 통해 달성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불법 녹음된 대화 내용과 실명을 공개한 것은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 안강민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내렸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