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홍보 포스터 쥐그림’ 대학강사 벌금 200만원

입력 2011-05-13 18:31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종언 부장판사는 13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홍보 포스터에 낙서한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29·여)씨에게는 공모한 사실이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이지만 무제한 허용되지 않는다”며 “공공물인 G20 포스터에 낙서한 것은 예술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형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행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보는 사람에 따라 해학적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택한다”고 덧붙였다.

노석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