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금감원 前국장 체포

입력 2011-05-14 01:23

저축은행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3일 금융감독원 전 국장 유모(61)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번 수사에서 금감원 국장급 이상 출신 인사가 체포되긴 처음이다. 검찰 수사망은 금융 당국 고위층을 향해 좁혀가고 있다.

2003∼2004년 금감원 비은행검사국장을 지낸 유씨는 2007년 퇴직한 뒤 현재 모 저축은행 고문으로 재직 중이다. 유씨는 금감원 업무와 관련된 각종 민원 해결을 도와주고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에게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출근길에 체포됐다. 검찰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검찰은 금융 당국이 부산저축은행그룹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1월 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을 인출한 예금주 4300여명의 명단을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겼다. 건보공단 자료를 통해 예금주의 신원, 직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다음주쯤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받으면 이미 확보한 계좌 내역과 비교해 부당 인출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부산저축은행그룹이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전남 신안군 개발 사업에 3000억원 가까이 부당대출을 하면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저축은행은 신안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1997∼2006년 9곳의 SPC를 설립한 뒤 2995억원을 대출해 줬다. 그 가운데 7곳은 사업이 중단됐고, 2곳에서 대출금 351억원만 상환됐다.

예금보험공사는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 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대주주와 전·현직 경영진 73명의 금융자산 90억원과 부동산을 찾아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