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쪼개기·임신출산 금지요구… 기간제 교사들은 차별에 운다
입력 2011-05-13 19:30
경남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강모(34)씨는 오는 7월 여름방학 시작과 동시에 이번 학기 계약이 끝난다. 그동안 한 학기 계약은 방학을 포함해 통상 6개월 단위였지만 학교 측이 기간제 교사에게 방학 중 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계약 기간을 4개월로 단축했다. 강씨는 13일 “기간제 교사도 정규 교사와 마찬가지로 방학 중에 교재 연구와 수업 준비를 하는데 계약 기간을 쪼개면서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가 크게 늘었지만 처우는 열악하다. 계약기간 쪼개기, 호봉 산정 불이익 등 경제적 차별이 대표적이다. 인천 M고교의 한 기간제 여교사는 이번 계약 당시 교감으로부터 “기간제 교사는 14호봉이 상한선”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후 상한선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경력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미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기간제 교사의 호봉 차별을 고치라고 요구했지만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이런 ‘꼼수’를 쓰고 있다.
교원 성과급을 기간제 교원에게는 주지 않는 것도 논란이다. 최근 정모(37)씨 등 기간제 교사 4명은 “성과급 미지급은 평등권 침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기간제 여교사는 ‘계약 기간에 출산하지 않는다’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 전교조 윤영훈 교권상담국장은 “학교 측이 기혼 여교사에게 ‘계약 기간에는 임신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요구했다는 민원이 속속 들어온다”며 “기간제 교사가 출산을 하면 그 공백을 또 다른 교사로 메워야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료 교사로부터의 차별도 적지 않다. 5년째 한국사 기간제 교사를 하고 있는 한 교사는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 정규 교사가 맡기 싫어하는 업무를 떠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정교사들이 학생에게 ‘누구누구는 기간제 교사’라는 말을 해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윤영훈 교권상담국장은 “기간제 교사는 학교와 계약에서 철저히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의 횡포를 참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