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동아건설 박부장 횡령 898억 책임져야”
입력 2011-05-12 21:28
동아건설 자금 횡령사건 당시 신탁계좌에 들어 있던 금액 898억원은 계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신한은행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손지호)는 12일 신한은행이 동아건설과 이 회사 자금부장이던 박모씨와 자금과장이던 유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유씨와 박씨는 신한은행에 898억원을 지급하고 신한은행은 이 돈을 신탁계좌에 입금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한은행 담당 직원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신탁금 지급통지에 송금리스트가 누락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신탁재산 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한 신한은행이 신탁재산을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은 2007년 11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141명을 수익자로 지정하는 신탁계약을 신한은행과 맺고 1687억원을 은행에 입금했다. 박씨 등은 2009년 3∼6월 이 계좌에서 898억원을 이체받아 이 중 47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렸다.
박씨는 결국 회사돈 189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6개월과 벌금 100억원이 확정됐지만 신탁자금의 회복 책임을 놓고 신한은행과 동아건설은 맞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