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초·중·고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입력 2011-05-12 21:54
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중간 및 기말고사 직후 일정 기간을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으로 설정,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불신을 해소하기로 했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은 시험 직후 3~4일간 설정·운영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사전에 통보받은 답안지 가채점 결과를 검토한 뒤 이의가 있으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학교는 교과협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를 수용할 지 검토한 뒤 결과를 신속하게 해당 학생에게 통보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이의신청 기간 운영과 함께 학업성적관리의 불신 해소를 위해 시험이 끝난 후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 문항 및 정답을 공개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각급 학교 지필고사에서 서술형 문항을 25~30% 출제하도록 했다. 서술형 출제 비율은 내년 30~35%, 2013년 35~40%로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서술형 문항은 주관식 단답형이나 괄호안을 채우는 완성형이 아닌 문장으로 정답을 서술하도록 돼 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