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둔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청구 가능

입력 2011-05-12 18:36

만 6세가 안 된 아이를 가진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는 법령이 정한 사유 외엔 거절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만 6세 이전인 아이를 가진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2005년 확대된 육아휴직 요건에 맞춰 법률을 개정하다 보니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아이를 낳은 부모로 적용 대상이 한정됐다. 당시 정부는 출산장려 효과와 예산 소요 등을 감안,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적용 대상을 정했다.

고용부는 계속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구조조정이 예정된 경우 등과 같은 예외 사유를 시행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 3일에서 유급 3일로 전환되고, 필요할 때 5일까지(추가 기간은 무급)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연간 최대 90일(1회 사용 기간은 30일 이상)의 무급 가족간호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산전후 휴가의 명칭은 출산휴가로 바뀌고, 임신 기간에 유산·사산 등의 위험이 예상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할 때 90일의 출산휴가를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