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정부 “불가”-여권 “검토”… 서민 투자자 피해액 보전 싸고 이견

입력 2011-05-12 18:37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액을 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해 주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만나 부실 저축은행 피해 대책과 관련, “현재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부분 외에 추가 대책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횡령행위와 일부 예금자의 영업시간외 불법인출 의혹을 철저히 감사해서 자금을 환수하라”는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의 요구에 “(의혹을 밝히는 데) 기술적 난점은 있겠지만 최대한 환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위의장은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고까지 말한다”며 금융당국의 감독부실을 질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다. 지난 9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으니 환골탈태의 각오로 감독기능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방침과 달리 여권 내부에선 정부가 부실 저축은행 피해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일부 정무위원들이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제시됐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이성헌 의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저축은행 사태를 초래한 원인의 상당 부분이 금융감독원의 감독 부실인 만큼 정부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파산배당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을 때 보통 예금자들은 보호한도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약 30%를 파산배당으로 받을 수 있었다”며 “이 배당금을 10∼20% 포인트라도 늘려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가 배당금은 저축은행 매각에 참여한 기업들이 얻게 되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대주주 횡령자금 및 영업시간 외 불법 인출 자금을 정부가 환수해서 마련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저축은행에 따라 파산배당금 지급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전에 지급됐던 으뜸, 삼화저축은행도 지급률 차이가 10% 포인트 이상이었다”며 “이를 일괄 적용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