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 무산되나… 금융위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결론 연기

입력 2011-05-12 21:44

금융위원회가 오는 18일로 예정했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결론을 외환카드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판결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도 연기가 불가피해져 하나금융의 외환은 인수가 최대 고비를 맞았다.

오는 24일을 넘기면 론스타는 지난해 11월 하나금융지주와 맺은 외환은행 지분 매매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신제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법리검토에서 외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현 시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수시적격성’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안건이 상정되느냐는 질문에 “안 올라간다”면서 “현행 사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봐서는 (5월 안에 결론을 내리기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 항소심 결과뿐 아니라 대법원으로 이어질 상고심 결과까지 기다리려면 최종 결론은 1년 이상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는 지난 3월 16일 론스타가 금융자본인 만큼 대주주로서 ‘정기 적격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파기환송 사유를 들어 ‘수시 적격성’에 대한 판단을 유예하면서 금감원이 법률적 검토를 거쳐 이 문제를 다시 회의에 부치도록 했다. 하나금융은 론스타와 계약 연장 협의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13일 긴급 이사 간담회를 열어 김승유 회장의 사퇴 여부를 논의하기로 하는 등 배수진을 치고 나섰다.

이동훈 이경원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