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 성폭행 권익위 간부 영장

입력 2011-05-11 20:42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간부가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직위 해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11일 동료 여직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권익위 간부 박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40분쯤 동료 직원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A씨를 서울 둔촌동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경찰은 이달 초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11일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박씨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박씨가 모텔방을 나간 뒤 의식을 되찾지 못해 쓰러져 있던 A씨를 한차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모텔 직원 권모씨를 구속했다.

권익위는 이달 초 박씨를 직위해제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위원장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노했다”며 “피해 직원이 안심하고 정상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