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사업 일몰제 도입… 장기간 지연 땐 조합 해산

입력 2011-05-11 18:51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면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일몰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1일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비사업 가운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조합 해산이 가능토록 법제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정비구역 지정 후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추진위 설립인가 후 4년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4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된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중단됨으로써 빚어지는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또 정비사업을 전면 철거방식에서 탈피해 보전·정비·관리를 병행하는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현행 획일적인 재정비 사업 때문에 도시 특성이 상실되고, 수익성만 추구하는 아파트 위주의 단조로운 주거형태가 주를 이루는 등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가구 수의 17% 이상 짓도록 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과 관련, 각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8.5∼20%(수도권)까지 차등 적용키로 했다. 뉴타운 사업지구 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뉴타운 계획 수립 시 용적률 인센티브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상가로 전환해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12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생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