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18세 미만 국회도서관 이용 제한은 차별”

입력 2011-05-11 18:30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국회도서관이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자료 이용을 제한하는 것을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국회도서관장에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김모(15)군과 안모(14)양은 “국회도서관이 18세 이상에게는 정보검색홀, 논문실, 자료실 등을 개방하면서 18세 미만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결과 18세 미만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면 학교장이나 선출직 공직자의 추천을 받도록 해 실제 청소년의 이용 실적이 거의 없었다.

국회도서관 측은 “청소년까지 허용하면 국회도서관의 주된 목적인 입법 활동 지원에 지장을 줄 수 있고 소장한 청소년 학습 자료도 매우 적어 이용을 제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청소년이 이용한다고 해서 도서관 기능 수행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용 대상 자료도 각자의 지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권위는 “도서관 목적을 감안해 18세 미만에게 전면 개방하는 것보다 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