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큰 6급 공무원… 밀수 눈감아주고 벤츠받아
입력 2011-05-11 18:31
인천연수경찰서는 11일 수출입 무역업체의 밀수입 등에 대한 사건축소와 단속 무마 등의 대가로 벤츠승용차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인천세관 6급 공무원 김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뇌물을 받지는 않았으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인천세관 6급 공무원 김모(4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6년 9월말쯤 인천세관 근무 당시 보세창고에서 A상사 대표 이모(38·구속)씨의 밀수의류 1362벌(1억3000만원 상당)을 적발하고도 204벌만 밀수한 것처럼 허위로 검거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다.
김씨는 2008년 2월말쯤 상사 대표 이씨로부터 사건축소와 관세포탈에 대해 눈감아 주는 대가로 1억2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1대와 3년8개월간의 휴대전화 요금 500만원 등 모두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