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선장 1억7천만원 병원비 ‘폭탄’… 법원 허가없이 변제 불가

입력 2011-05-11 18:32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58) 선장이 거액의 병원비 때문에 강제퇴원 위기를 맞고 있다.

11일 삼호해운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측이 석 선장 병원비의 중간 정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가 지난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불가능한 상태다. 귀국후 1월29일 입원한 석 선장의 병원비는 이날까지 1억7500만원에 달한다.

삼호해운은 지난달 21일 부산지법에 법정관리를 신청,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명령’과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아 법원의 허가 없이 채무변제나 자산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석 선장의 치료비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지급유예 대상이 된다. 일정 기간 병원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삼호해운은 석 선장 치료비를 보험처리하는 방법도 생각했지만 이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병원비를 먼저 지급하기 어렵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삼호해운 관계자는 “최근 아주대병원 직원들이 부산 본사를 찾아와 ‘병원비를 중간정산하지 않으면 석 선장을 강제 퇴원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해 가족은 물론 회사도 걱정이 크다”며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호해운은 1996년 설립돼 11척의 선박을 보유한 중형선사로 지난해 4월 31만t급 원유운반선 삼호드림호가, 올 1월 1만1500t급 화학운반선 삼호주얼리호가 각각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바람에 엄청난 재산피해를 보는 등 큰 곤욕을 치렀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