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료 손본다… 복지부 비용 절감방안 마련
입력 2011-05-11 18:32
정부가 약국 비용 절감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비합리적인 지급 행태를 바로잡아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도 아끼려는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국에 처방일수별로 지급되는 의약품 관리료 와 조제료 합리화 방안을 보고했다.
환자가 병·의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약을 지으면 약품비와 각종 약국 비용을 더한 비용의 30%를 내야 한다. 70%는 건보 재정에서 나간다. 약국 비용은 환자가 방문할 때마다 지급되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와 처방일수에 따라 가산 지급되는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세분된다.
복지부는 의약품 관리료의 경우 조제료처럼 처방일수에 맞춰 달리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건정심에 세 가지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두 가지는 약국관리료처럼 방문 당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현재 1일분 수가인 490원 아니면 3일분 수가인 600원을 지급하자는 내용인데, 이 방안이 채택되면 각각 1773억원, 1378억원의 건보 재정이 절감된다. 나머지는 현행 1일분에서 91일분 초과까지 25단계로 나뉜 것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는 것이고 250억원의 건보료가 절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제료의 경우에도 병·팩 단위로 팔리는 약품은 별도의 조제 과정이 없기 때문에 처방일수 대신 방문당으로 지급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결정이 내려지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약사들이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개선안을 확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로 지급된 건보료가 1조220억여원에 이를 정도로 약국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