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매각 매뉴얼’ 5월 17일 결정
입력 2011-05-11 18:30
금융위원회는 오는 17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매각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우리금융 지분(56.97%) 입찰 참여 장벽을 낮춤으로써 산은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 등 다른 금융지주사가 매수자로 나설 기회를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금융지주사가 다른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려면 지분의 95% 이상을 보유토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현실적으로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우리금융 인수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말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본입찰을 무산시킨 바 있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지주사 매각은 예외로 하는 시행령 개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자위에서 매각 방향을 마련할 때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빼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을 열어놓고 가자는 게 내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우리금융의 인수 후보로 최근 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산은금융지주가 유력시되고 있다.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도 거론되고 있지만 일단 두 회사는 손사래를 치고 있다.
우리은행뿐 아니라 우리투자증권, 경남·광주은행 등 자회사들과 지주사를 한꺼번에 매각할 가능성도 있다. 자회사 분리 등에 따른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공적자금 조기회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내 자산 500조원 이상의 초대형 은행이 탄생할 수 있어 국내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매각 방안이 확정될 경우 시행령 개정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매각절차는 6월 말∼7월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