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병역면제 규정 강화… ‘누적 점수제’ 도입
입력 2011-05-11 18:21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예술·체육 특기자의 국위선양과 개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체육 요원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청장은 국방부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예술·체육 요원들이 한 번의 좋은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것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며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예술·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되지만 기초군사훈련만 받은 뒤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누적점수제 도입과 함께 예술·체육요원들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34개월 동안 주말에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등의 사회봉사활동을 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 등은 사실상 병역 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1973년 이후 올 3월말 현재 이 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대상자는 예술요원 553명, 체육요원 797명이다.
아울러 김 청장은 “올해 법 개정을 통해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앞으로 면제처분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청장은 “초등학교 졸업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는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