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구조조정 TF 참여 인사가 정보 흘렸을 가능성… 검찰, 특혜인출 수사 확대
입력 2011-05-11 21:46
검찰이 부산저축은행 특혜인출 수사 범위를 영업정지일보다 20여일 앞당긴 지난 1월 25일 이후로 잡은 것은 관련정보 유출이 그만큼 빨랐다는 단서를 잡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은 영업정지 방침 정보를 입수한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이를 막기 위해 조직적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다.
◇영업정지 3주 전부터 부당 인출 가능성=검찰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이 1월 25일 내부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을 세운 직후 기밀이 새어 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특혜인출이 영업정지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3주 전부터 계획적, 조직적으로 진행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정지 전날 마감 이후 부산저축은행 5개 계열사에서 1000억원 이상이 인출됐는데, 실상 훨씬 전부터 수천억원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의미다. 실제 박연호(61·구속기소) 부산저축은행 회장은 영업정지 1주일 전인 2월 10일 부산저축은행에서 부인 명의의 정기예금 1억1500만원을 중도 해지해 인출했으며, 14일에는 중앙부산저축은행에서 5600만원을 빼내갔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바로 전날 돈을 빼간 사람들은 그야말로 막차를 탄 사람들”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1월 25일 이후 예금 인출자까지 살펴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기밀 사전에 유출됐나=검찰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금융위, 금감원 및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을 주목하고 있다. 1월 25일 내부적으로 부산저축은행 영업정지 방침을 정한 사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4일 구성된 TF는 같은 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 이후 매일 개별 저축은행의 예금 인출 동향,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금융위는 “부산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방침을 사전에 결정한 바 없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금감원 임직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1월 25일로 날짜를 특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금감원 출신 저축은행 감사 등의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한편 학연이나 지연 등 연관 고리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 1월 25일 이후 5000만원 이상 인출한 예금주 중 손해를 감수하고 만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등 의심이 가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경영진이 영업정지를 대비해 재산 은닉이나 부당 인출에 나서는 한편 친분 있는 정·관계 인사들을 통해 구명 운동을 벌였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