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금융위·금감원 “1월 25일 영업정지 방침 안 정했다”

입력 2011-05-12 00:06

부산저축은행의 실제 영업정지가 있기 20여일 전부터 ‘금융당국이 영업정지 결정을 하기로 기본방침을 정했다’는 검찰 발표에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검찰은 영업정지 정보가 금융당국에서 일찌감치 새 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 경우 우수고객(VIP)에 대한 특혜인출은 영업정지(2월 17일) 전날이 아닌 이미 3주 전(1월 25일)부터 이뤄져왔다는 얘기가 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저축은행 구조조정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인근 지역 저축은행 예금인출 동향과 유동성 현황을 매일 체크했고, 1월 25일에도 유사한 논의를 한 것은 사실이나 영업정지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 관련 실무자였던 금감원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등 예금인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이뤄진 상시감시나 회의를 한 것을 두고 영업정지 방침을 세웠다는 건 억측”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관련해 심각한 ‘뱅크런’(대량 예금인출 사태)으로 인한 영업정지 조치임을 강조해 왔다.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대규모 예금인출로 인한 유동성 부족에 따라 영업정지가 긴박하게 이뤄졌다는 것.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에 정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대주주와 경영진”이라며 사전 유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다. 김 위원장은 부산·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린 지난 2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를 할 때 당분간 다른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부산(저축은행그룹)은 제기됐었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즉 부산저축은행그룹에 대해 내부적으로 영업정지 분위기가 있었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배준수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이에 대해 “경영정상화 측면에서 논의했던 것일 뿐 영업정지 얘기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은 1월 27일(174억원), 28일(363억원), 31일(507억원) 등 영업정지 전까지 100억~500억원씩 꾸준히 인출됐다. 금융당국의 사전 정보유출이 ‘뱅크런’을 야기했는지, ‘뱅크런’이 영업정지를 불렀는지 진실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백민정 이경원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