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사회 대책, 정년의무제 도입부터

입력 2011-05-11 20:46

일본 정부가 기업들의 법적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할 모양이다. 10일자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 산하 ‘고연령자 고용에 관한 연구회’는 그 같은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고, 후생노동성은 보고서에 입각해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0년 현재 23.1%로 고령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법적 정년을 올리겠다는 까닭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 해소 차원이다. 정년 연장을 통해 건장하고 능력 있는 고령인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연금재원 고갈 문제를 완화시키겠다는 의미도 담겼다. 65세까지 현역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대신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그에 걸맞게 늦춰 당장의 연금 지출을 줄이자는 얘기다. 이는 고령자 입장에서 보면 양날의 칼과 같다. 늦은 나이까지 현역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은 달갑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65세까지의 고용의무화는 2006년 4월 시행된 ‘개정 고연령자고용안정법’으로 이미 추진 중이다. 이 법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2013년 3월까지 단계적으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 ‘퇴직 후 재고용’ 중 하나를 택해 65세까지 계속 취업을 원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화를 달성해야 한다.

현재 95% 이상의 기업이 ‘정년 폐지·연장’보다 ‘재고용’을 택하고 있다. 법적 정년을 65세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바로 이 대목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재고용 때 임금은 대략 퇴직 전 60% 수준이라서 ‘현역 활동기간 연장’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 상향 조정’을 맞물려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역시대 확장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 조율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은 고령화율이 11%로 일본의 절반 수준이나 일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노동력 부족 사태도 머잖아 닥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의 정년제도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령사회에 대비하자면 노사 합의에 따른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소한 60세 정년의무제부터 도입해 법적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