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 “오세훈 시장 주민소환 검토”
입력 2011-05-11 22:02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1일 “오세훈 시장의 취임 1년이 지나는 7월 이후 주민소환제를 실시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제는 자치단체장에게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 등 결정적 하자가 발견되면 주민들이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허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무상급식은 지난 지방선거 때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이자 전국적·시대적 흐름”이라며 “오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시의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적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장은 “오 시장이 ‘주민투표를 위한 청구인 서명작업이 끝난 뒤 시의회에 출석하겠다’고 말했는데 주민투표와 시의회 출석을 연계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시장의 시의회 출석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라고 덧붙였다.
주민소환은 시·도지사는 유권자의 10% 이상, 기초단체장은 15% 이상 서명을 받아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취임 후 1년 이내, 잔여임기 1년 이내에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서울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인 82만여명의 동의를 얻어야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의 3분의 1인 270만명이 투표하고 투표인의 과반이 찬성하면 시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당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가 현실화되자 이를 막기 위해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