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쿠크법 실체와 쟁점 포럼… 전문가들 찬반 갈려

입력 2011-05-11 17:17

[미션라이프] 이슬람 금융 유치를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수쿠크법)의 실체와 쟁점을 짚어보는 포럼이 열렸다. 이슬람 전문가들이 11일 서울 효창동 KUIS 강당에서 열린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KUIS) 국제지역연구소 주최 ‘이슬람금융의 실체와 쟁점’ 포럼에서 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혜훈 국회의원은 기조발표를 통해 수쿠크법 찬성 측의 주장들을 열거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수쿠크법 논쟁이 종교문제가 아닌 형평성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한 언론에선 기독교계가 오일머니를 반대하니 차를 타지 말고 걸어 다니라는 의견도 있었다”면서 “기독교인들은 오일머니와 이슬람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방법으로 세금혜택을 과도하게 받는 수쿠크법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제발표에서는 찬성과 반대 측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는 ‘이슬람 금융의 법제적 측면에 대한 분석’이란 발제에서 평등성의 원칙을 들며 수쿠크법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일반적으로 경제법과 세법은 정치의 결과”라며 “헌법11조에 따른 평등의 원리로 볼 때 이슬람의 관습과 문화를 강제하는 수쿠크법은 한국의 조세법 체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동찬 KUIS 교수도 “수쿠크법은 비무슬림 세계로의 영역 확대라는 이데올로기와 맞닿아 있다”면서 이슬람 금융의 특수성을 다양한 자료를 들어 설명했다. 서 교수는 “오일머니에서도 샤리아(이슬람 율법) 금융은 일부이므로 수쿠크법으로 전 이슬람권의 투자가 다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영길 명지대 교수는 ‘테러자금의 용도’로 지적받았던 자카트의 용도와 수혜대상자를 자세히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최 교수는 “자카트는 이익의 2.5%를 내는 이슬람세다. 수혜대상자는 빈민, 고아원, 학교, 병원, 공공사업 진행하는 사원, 채무자, 이슬람 세무공무원 등”이라며 “테러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