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궐위도 “사고다” “아니다”… 논란 ‘당헌’ 내용 어떻길래

입력 2011-05-10 18:50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의 중심에는 당헌 해석 문제가 있다. 소장파와 친이명박계가 당헌의 각기 다른 조항을 근거로 들며 서로 당권을 잡겠다고 맞선 형국이다.

황우여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이들은 당헌 30조를 내세운다. 이 조항은 ‘대표최고위원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친이계는 당헌 26조에 ‘대표최고위원은 원활한 당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당직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에 최고위의 추인을 받은 비대위가 당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30조의 경우 대표 궐위 상황이 ‘사고’에 포함되는지가 명확지 않다는 점이다. 26조 역시 ‘특별위원회가 당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황 원내대표는 11일 열리는 의원총회까지 유권해석을 내리라고 당 사무처에 지시했다. 그러나 당 법률지원단장인 여상규 의원은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헌을 확대해석하면 양측 논리가 모두 성립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의총에서 논란이 잠재워질지 불투명하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