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이라고 서비스도 半 찬밥취급 예사… 갈수록 교묘해지는 소셜커머스 고객 차별
입력 2011-05-10 18:53
회사원 박영지(27·여)씨는 지난 주말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구매한 두피마사지 쿠폰을 가지고 서울 방배동 마사지 숍에 예약을 하려다 포기했다. 퇴근 시간 이후 예약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저녁과 주말 예약은 꽉 찼으니 오전이나 낮 시간을 이용하라”는 답만 돌아왔다. 유효기간이 일주일 남은 쿠폰은 고스란히 무용지물이 돼버렸다.
박씨는 “나중에 알고 보니 마사지 숍 측에서 기존 고객의 예약을 먼저 받아 놓고 소셜커머스 고객을 ‘뒷전’ 취급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사동의 한 미용실에 근무하는 미용사 김모(35·여)씨는 지난달 있었던 소셜커머스 할인행사에서 쿠폰을 소지한 고객들에게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저가 약품을 사용했다. 김씨는 “하루 100명 이상 몰려드는 파마나 염색 고객 모두에게 5만원짜리 고가 약품으로 시술할 순 없는 일”이라며 “쿠폰 사용 고객에겐 1만원 정도 싼 약품을 썼지만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최근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위메프), 쿠팡, 헬로디씨 등 소셜커머스 사이트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소셜커머스 고객들을 차별하는 업체들의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특히 미용실이나 피부·두피 마사지 숍, 음식점 등 유효기간이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인력과 물량이 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하는 약품이나 제공하는 양 등에서 소비자 몰래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다. 서울 이화여대 앞에서 미용실을 운영 중인 최모(46)씨 역시 “소셜커머스 고객에게 ‘이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업주들이 이처럼 쿠폰을 소지한 고객을 차별하는 이유는 소셜커머스 사이트들이 한꺼번에 적게는 200장에서 많게는 1만장까지 무차별적으로 쿠폰을 남발하면서도 사후 관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대학생 김환준(25)씨는 “며칠 전 스테이크를 먹으러 갔는데 불친절한 태도로 ‘쿠폰소지 고객이냐’고 물어보는 점원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말했다. 주부 이승연(46·여)씨 역시 “평소 가격이 비싼 마사지 숍에서 소셜커머스를 진행한다고 해 가볼까 했지만 이내 관뒀다”며 “솔직히 마사지 받을 때 눈 감고 있는데 누가 무슨 크림을 쓰는지 알게 뭐냐”고 반문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고객들은 비록 할인된 가격에 서비스를 구입했지만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차별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메프와 쿠팡 측은 “소비자들이 ‘차별을 받았다’는 불만을 제기할 경우 개별 업체에 일일이 사실 확인을 해 제재를 한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siempr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