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수매수 주문내 143억 꿀꺽 허위사실 유포로 253억 챙겨

입력 2011-05-10 18:33

코스닥 시장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채업자와 짜고 거래량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한 주가조작 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2·3부는 지난 1∼4월 코스닥 상장업체 시세조종 행위를 집중 수사해 1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2명을 기소중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코스닥 상장업체 A사 김모(42)씨 등 임원진 3명은 회사를 인수할 때 빌린 자금을 갚기 위해 2009년 5월∼2010년 1월 코스닥 상장사 두 곳의 주식을 허수매수하며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14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수 매수는 주식 개장 초기에 팔릴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산다고 주문해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이다. 이들은 또 별도 회사를 인수하면서 대규모 유상증자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빠지자 차명으로 사들인 비상장사 주식을 세 배나 뻥튀기한 가격에 A사가 사들이도록 해 회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장사 합병 과정에서 기존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사 시세를 조종한 코스닥 상장사 C사 대표 박모(62)씨와 주가조작 전문가 등 6명도 기소됐다.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출신인 박씨는 2008년 3월 비상장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막고 자신은 보유 주식을 비싼 값에 팔기 위해 전문가를 시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8억원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회사 자금 15억5000만원을 주가조작 전문가에게 ‘작업비’ 명목으로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재벌가 3세인 엑사이엔씨 구모(43) 전 대표도 신소재 개발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식으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 253억여원을 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