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융감독 혁신TF’에 성역 없어야
입력 2011-05-10 17:53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TF’가 9일 출범했다. 이번 사태를 초래한 금융감독원 인사는 TF 위원에서 배제됐으나 5명의 정부위원 가운데 기획재정부 출신이 4명이고 그중 금융위원회 출신이 2명이나 되는 점은 걸리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는 작금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방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상호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꿔(2002) 저축은행이 마치 일반 시중은행인 듯 행세하도록 했고,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허용해(2005) 대형화 물꼬를 텄으며, 부실 저축은행을 M&A하는 저축은행에 인센티브를 제공한(2008) 것은 모두 금융위의 작품이었다.
저축은행의 대형화 이후 부실이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구조조정 유도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지 않았다는 점도 시빗거리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금융감독 체계를 쇄신하는 TF를 구성한 마당에 금융위 출신들이 위원으로 포진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밖에 할 수 없다.
더구나 TF 출범일에 행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적잖이 실망스럽다. 김 위원장은 “(TF가) 금감원의 검사 행태나 직원 문책에 비중을 둬야지 감독체계의 조직 자체를 바꾸는 문제까지 건드리면 답을 못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조직이기주의에 빠져 현 금융감독권 독점만을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금융감독의 중요성이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어떤 감독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인지는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단언하기 어렵다. 감독권 통합체계가 문제가 된다면 일부를 분리해 상호 견제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고 본다.
TF는 김 위원장의 주장처럼 ‘이건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 식’의 논리에서 벗어나 금융감독 체계부터 운용 방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TF가 다음달까지 안을 마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시한을 연장하더라도 최선의 안을 도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