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땅투기’ 어려워진다… 아파트형 공장 등 건축 기준 7월부터 대폭 강화키로
입력 2011-05-09 18:46
산업단지의 ‘땅투기’를 막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과 비제조업 부지의 건축 기준이 7월부터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산업단지의 용지 이용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의 7월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산업단지의 아파트형 공장 건축 기준이 강화된다. 시행령은 아파트형 공장의 2, 3층 바닥면적을 1층 면적의 90% 이상으로 하고 공장 1개 면적도 500㎡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정해진 기간에 입주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입주 권한을 잃었음에도 관리기관이 선정한 다른 업체에 넘기지 않았거나, 임의로 제3자에게 부지를 양도했을 때 수백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지금까지 아파트형 공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3층 이상 건물로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으면 인정됐으며 지분 매각 시 분할 제한(1652㎡ 미만)을 적용받지 않고 각종 금융 혜택도 받았다.
노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