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수발 부인에 이혼소송 법원 “적반하장” 기각

입력 2011-05-09 18:35

암 투병 중 자신을 간호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남편이 패소했다.

60대인 A씨는 10여년 전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했다. 아내 B씨가 도왔는데 사업체 운영을 놓고 아내와 다툼이 잦자 A씨는 사업체를 아내에게 넘겼다. A씨는 젊었을 때 술을 폭음해 몇 년 전 간암 판정을 받았다. B씨는 병원비를 내고 통원치료에도 동행하고 항암 식단을 준비하는 등 A씨를 간병했다.

하지만 A씨는 투병생활이 무료하다며 춤을 배우러 무도장을 다녔고 여기서 만난 다른 여성과 교제하기 시작했다. B씨가 이를 눈치채고 나무라자 A씨는 불만을 품고 가출했다. 수개월 후 잠시 귀가했지만 얼마 안 가 가족이 갖고 있던 돈 수천만원을 들고 다시 집을 나갔다. A씨는 결국 “아내가 간암 환자인 나를 박대했으며 다른 여성과의 관계를 의심해 집에서 내쫓았다”며 이혼 소송을 냈고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요구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다른 여성과 교제한 뒤 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항소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