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대학원생 부과 연차초과 과징금 없앤다
입력 2011-05-09 18:35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생에게 부과하던 연차초과 과징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9일 카이스트 혁신비상위원회에 따르면 대학원생 연차초과자 과징금을 폐지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학부 신입생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디자인 과목을 선택과목화하는 한편 1학기 시작 시점을 3월로 환원하자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우선 연차초과(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8학기, 석·박사통합과정 10학기 초과) 대학원생에게는 2학기 이내 초과 시 학기당 198만4000원, 3학기 이상 초과 시 396만8000원의 수업료가 부과됐는데 앞으로는 연차초과 전과 같은 수준의 수업료만 내면 된다.
박사과정의 경우 2009년 이전 입학생은 학기당 40만원 안팎, 지난해 신입생부터는 140만원 안팎의 수업료를 내고 있다.
혁신위 관계자는 “학위 취득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은 학생과 교수의 공동 책임인데도 학생만 일방적으로 수업료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학생이 아르바이트에 매달리는 바람에 도전적인 연구주제를 선택하지 않는 등 폐해가 있어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등록금을 납부하는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등록금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등록금심의위원회도 구성된다.
신입생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자인 과목도 선택과목으로 바뀌고, 현재 2월로 돼 있는 1학기 시작 시점이 다른 대학들과 같은 3월로 바뀐다. 카이스트는 2006년 서남표 총장 취임 후 2월에 새 학기를 시작했다.
대전=정재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