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상한제 “시장원리 위배”… 도입 난항

입력 2011-05-09 18:29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9일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전·월세 상한제’는 주택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는 제도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해에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씩 전셋값이 뛰자 집없는 서민들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민주당이 먼저 들고 나왔다.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는 ‘전면 도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 도입’을 검토 중인 한나라당과 차이가 있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전·월세 가격이 갑자기 오른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상한가 이상의 거래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상한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 갱신 때 가격 상승폭이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이 위반금액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임대기간을 4년(최초 계약 2년+갱신 2년)간 보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는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데다 부작용 등 상당한 역기능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현재의 전세난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낮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수급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임대인의 소유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통해 얻는 이익을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제도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는 의견도 있어 찬반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