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 받고 비리 묵인 금감원 간부 체포
입력 2011-05-09 18:12
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인출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눈감아 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 현직 간부를 9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담당했던 금감원 전·현직 직원과 저축은행의 유착이 속속 드러남에 따라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대전지원 팀장(2급) 이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씨는 2009년 3월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에서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파악했지만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고 묵인해 준 혐의다. 앞서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 검사반장을 맡았던 이씨가 2400여억원의 부당 자산건전성 분류를 적발하지 않고 대주주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도 부실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 금감원에 문책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받아 체포한 뒤 구체적 사실 관계를 추궁하고 있다”며 “뇌물 규모는 계속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대출을 알선해 주고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금감원 부산지원 수석조사역(3급) 최모(51)씨도 구속기소했다. 최씨는 2009년 4월 고교 동창의 동생인 송모씨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이 빨리 대출을 해 주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은행 측에 전화를 걸어 220억원의 대출이 이뤄지도록 한 뒤 사례금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송씨에게서 2000만원을 받고 예금보험공사의 신탁사 변경 업무를 처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내 구조적 비리가 만연했던 것으로 보고 저축은행 검사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검사역 30여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검사 무마 로비에 금감원 고위층이 개입됐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