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이상한 징계’… 행패부린 시의원은 놔두고 동장만 보복인사

입력 2011-05-09 22:22

경기도 성남시 판교동주민센터에서 행패를 부린 시의원에 대한 징계가 3개월 넘게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해당 주민센터 동장에게 징계성 인사를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시장의 권력 사유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이숙정 의원 행패와 관련한 CCTV 자료를 피해자 가족에게 넘겨줬다는 이유로 해당 동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27일 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구두를 벗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가방을 공공근로자에게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후 피해자 아버지는 주민센터에 CCTV 영상을 요청해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이 의원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방송사에도 제공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한 정보의 제공은 정보주체의 동의나 수사 등에 필요시에만 가능하다.

시는 지난달 28일 인사 때 판교동 A동장을 다른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하고 나서 곧바로 ‘시민행복태스크포스(TF)’ 근무를 명령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행복TF는 ‘문제 공무원’에게 자숙과 분발을 촉구하는 의도에서 A동장을 포함해 4명을 선정해 한 달간 과태료 체납 징수 등 현장업무에 투입하는 부서”라면서 “성과를 평가해 복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번 인사를 두고 ‘직위해제’라고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시 내부 지침에 따른 ‘근무지 지정(변경)’으로 징계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민노당 소속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때 야당 연합공천으로 당선됐지만 이번 주민센터 사건 직후 탈당해 무소속이다.

앞서 한나라당 측이 발의한 이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지난 2월과 3월 각각 제명의결요건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한편 한나라당협의회는 이날 “이 시장이 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에 대한 의장 추천권을 무시했다”며 인사 백지화를 요구하고, 이 시장이 의회 출석을 약속하는 공문을 제출할 때까지 의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