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보도 ‘구제역 발암 소독약’… 정부, 통계도 없이 “무조건 안전” 거짓해명

입력 2011-05-09 18:44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방역요원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는 본보 보도에 대해 정부가 근거 없는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본보 보도 이후 해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제초소 등에서 사용하는 소독약은 인체에 영향이 없는 산성제제와 알칼리제제로 이번 구제역 방역 시 사망자 및 부상자 발생은 소독약과의 연관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9일 본보 확인 결과 농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전국 지자체의 소독약 사용 통계도 갖고 있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소독약 제조 업체를 통해 판매량을 파악하고 있다”며 “성분별 사용량이나 사용처 등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성분의 소독약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모르면서 안전하다는 해명에 먼저 나선 것이다.

본보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동통제초소에서 폼알데하이드(포름알데히드), 글루타알데하이드 등 고독성 소독약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강릉·홍천, 충남 아산, 경기도 고양·평택, 경북 안동, 전북 고창, 대구 등지에서 통제초소에 알데하이드류의 고독성 소독약을 사용했다. 성분별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지자체가 200여곳에 이르는 만큼 전수조사를 하면 고독성 소독약 사용량은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방역 매뉴얼은 무용지물 수준이었다. 검역원은 “폼알데하이드는 가축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지만 폼알데하이드가 함유된 소독약 제품설명서에는 ‘축체(가축의 몸체), 축사 및 축산기구의 소독’으로 적혀 있다. 검역원은 일선 공무원에게 ‘사용설명서를 따르라’고 지시해 스스로 정한 지침을 어긴 셈이 됐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