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자퇴 때 ‘15일 숙려기간’ 둔다
입력 2011-05-09 01:28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질병 등으로 등을 이유로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고교생들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학업중단 숙려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도는 자퇴 의사가 있는 학생이 학교에 자퇴 원서를 제출하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제도다.
숙려기간동안 해당 학생은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부적응 학생 상담·치료 전문 기구인 ‘위(Wee)센터’나 지역사회의 ‘청소년상담진원센터’를 통해 자퇴 사유 및 향후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받게 된다. 또 Wee센터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이 학생이 결국 자퇴하더라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학업복귀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내 학업중단 고교생은 2007년 6545명에서 2008년 7900명, 2009년 8533명, 지난해 8888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전체 학생의 1.87%인 7966명이 학업을 중도 포기했다.
학업중단 사유를 보면 학교 부적응이 51.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가정문제로 인한 중단이 27.9%, 질병이 6.2%, 징계 등에 따른 자퇴가 2.5%, 유학과 공교육 거부 등 기타가 12.3%다.
이 가운데 가정 문제로 인한 학업중단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숙려제도가 학업중단 전 각종 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성급한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이후 학업복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