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임대 상가별 경쟁입찰로
입력 2011-05-09 01:28
서울시내 지하도 상가의 임대차 방식이 상가별 경쟁입찰 후 낙찰자가 개인을 상대로 1인 1점포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하도 상가 29곳(점포 2783곳)을 점포뿐 아니라 상가 단위별로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또 낙찰자와 5년 단위로 계약하고, 개별 점포주는 같은 기간으로 재임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기간에는 점포주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시는 2009년 모든 지하도상가에 경쟁입찰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점포주들의 반발로 강남권 5개 상가에만 이 제도를 시행하고 강북권 24개 상가는 제도 도입을 미뤘다.
시는 조례 개정안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강북권 24개 상가(점포 1644개)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경쟁입찰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권리금을 받고 파는 행위가 빈발했고 수의계약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많은 시민에게 임차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일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