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연금’ 한발짝…정부, 국민연금 구조 개편 본격 논의
입력 2011-05-08 22:24
정부가 국민연금을 현행 ‘1가구 1연금’ 형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무소득 배우자, 18~27세의 무소득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 범위를 축소해 연금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하반기 ‘가입자 구조개편 회의체’를 구성하고 올 들어 두 차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명실상부한 ‘1인 1연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현재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와 무소득 배우자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1042만명, 지역가입자 357만명, 임의가입자 14만명 등 1413만명이다. 적용 제외자는 임의가입 가능자 1138만명,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146만명 등 1284명으로 가입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적용 제외자는 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다. 2009년 말 기준으로 1945~1950년생 여성 107만7470명 중 연금 수급자는 25%(26만8177명)에 불과하다. 같은 연령대의 남성 102만3109명 중 64%(65만8705명)가 연금을 받는 것과 비교된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42% 정도인 상황에서 부부 한쪽만 연금을 받아서는 여유로운 노후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59세 인구 전체를 예외 없이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로 삼고, 적용 제외자는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와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등 166만명으로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적용 제외자의 반발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가입 구조 개편 방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