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전면 손질 검토

입력 2011-05-08 19:30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제도 시행 4년여 만에 전면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8일 “참여정부에서 만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지난해부터 실제 부담금 부과가 시작된 만큼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일부터 재건축 완공 때까지 주변 시세 변동을 넘어선 초과 상승분이 가구당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현금으로 환수하는 것이다. 2006년 9월 25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으나 지난해 10월 서울 면목동과 중랑구 묵동의 연립주택 단지 2곳에 부담금이 처음 부과됐다.

하지만 개발이익 산출 방법이 복잡하고, 재개발 등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및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문제 등으로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국토부는 우선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줄이는 내용으로 발의한 개정안과 같은 당 임동규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제도 시행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됐던 사안인 만큼 수정 또는 폐지안을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