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금융회사 검사때 변호사 입회 허용… 투명성 대폭 강화

입력 2011-05-08 18:51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투명성이 대폭 강화된다.

금감원은 8일 검사 과정에 금융회사가 선임하는 변호사의 입회를 허용하는 등 최근 투명성 논란을 빚고 있는 금융회사 검사관행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 검사 시 일부 권위주의적 행태도 없지 않다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금융회사 측 변호사가 입회하면 검사팀도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검사 과정에서 피검기관 임직원이 아닌 외부인사의 참여가 아예 불가능했다.

금감원은 비슷한 차원에서 검사 현장에 금감원 측 변호사 투입도 늘리기로 했다. 금감원 측 변호사에게 검사 진행상황에 대한 법률검토 업무를 맡겨 위법·부당검사 소지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투입된 검사 인력에 대한 감찰활동도 강화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내부통제가 취약한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현장검사에 대한 감찰활동이 확대되고, 피검기관에 대해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검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점검한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다단계로 점검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