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리송한 약관 고객에 유리하게”

입력 2011-05-08 21:53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이라는 이유로 약정한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60)씨가 A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이 규정하는 상피내암(전이 가능성이 없는 조기암)은 여러 의미로 해석돼 약관 조항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작성자(보험사)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 내 종양이 전이될 위험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상의 대장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A보험사와 암 진단시 2000만원, 상피내암은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대장의 종양이 상피내암에서 암으로 발전하는 중간단계인 점막내암에 해당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나 보험사가 상피내암으로 분류해 400만원을 지급하자 36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