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필용 사건 연루자에 국가 4억 배상”
입력 2011-05-08 18:31
박정희 정권 당시 권력 스캔들인 ‘윤필용 사건’의 연루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윤필용 사건은 1973년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의 술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노쇠했으나 형님이 각하의 후계자’라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 사령관과 그를 따르던 장교들이 처벌받은 사건이다.
당시 보통군법회의는 윤필용 소장과 육군본부 인사실 보좌관 김성배 준장 등 장성 3명과 장교 10명에게 횡령, 수뢰, 군무이탈죄 등을 적용해 각각 징역 1∼15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이들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성배 전 준장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전 준장과 가족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 보안사령부는 가혹한 고문과 협박, 회유 등으로 허위자백을 유도했다”면서 “국가는 불법행위로 김 전 준장 등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준장은 진급을 위해 16만원가량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가 2009년 12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