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생 실무연수 벌써부터 부실 조짐
입력 2011-05-08 21:50
내년에 처음 배출되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이 이수해야 할 변호사 실무연수가 구체적인 대책 미비로 부실하게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변호사 실무연수는 로스쿨생을 변호사로 만드는 필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2월 로스쿨 졸업생 2000명 가운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1500명(합격률 75%)은 6개월 이상의 변호사 실무연수 과정을 거쳐야 변호사로서 일할 자격을 갖추게 된다. 개정안은 실무연수를 법원, 검찰, 법무부가 지정하는 법무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받으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주변의 예상에 따르면 검찰 등 정부, 공공기관, 대형 로펌 등에 취직할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시험 합격자는 많아야 500명 정도다. 이들은 취직한 기관에서 실무연수를 받으면 된다. 로클럭(재판연구관) 임용은 빠르면 2015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여 법원이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의 실무연수를 맡기는 어렵다.
문제는 미취업 로스쿨 출신 합격자들의 실무연수다.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1000명 안팎의 로스쿨 출신 합격자는 대한변협에서 6개월 실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미취업 합격자의 연수를 담당할 인력과 예산이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8일 “변호사로서 필수 업무인 사건기록과 소장을 보는 과정이 선택과목인 로스쿨이 많아 실무연수가 필수”라면서 “그러나 예산도 없이 실무연수만 시키라는데 돈을 받고 교육을 해야 할지 전혀 계획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법연수원 예산과 비교하면 로스쿨 출신 합격자 1000명을 6개월 교육할 경우 교육비만 1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변협 실무연수에는 예산 마련 대책조차 나오지 않아 자칫 하나마나한 부실 연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규모 로펌에 취업해 실무연수를 받는 경우도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작은 로펌의 경우 매출 올리기가 우선일 수밖에 없어 실무연수가 ‘시간 때우기’ 또는 선배 변호사 업무 도와주기 정도로 느슨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로스쿨제 도입으로 변호사 수는 늘지만 실무연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소장도 정확히 못 쓰는 부실 변호사가 양산되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다.
2004년부터 로스쿨제를 도입한 일본은 법원 소속 ‘사법연수소’에서 1년간 로스쿨 졸업생 전원을 연수시킨 뒤 변호사로 활동토록 하고 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