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아울렛 입점 예상 피해액은… 중기중앙회 산정 기준 만들기로

입력 2011-05-08 18:10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대형아울렛 입점에 따른 예상피해액 산정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중소상인들이 인근에 대형마트 등이 입점했을 때 받는 피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중앙회가 선정한 연구수행 전문 기관이 4개월 동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 영업손실보상 평가지침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현장 사례를 수집, 피해 산출을 위한 명확한 기준과 방법을 만들기로 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대형마트 및 아울렛 입점으로 분쟁이 생겼을 때 중앙회나 중소기업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객관성, 정확성 측면에서는 부족했다”며 “전문 기관이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만들어 피해를 산출, 객관성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경기도 파주시 신세계첼시 프리미엄 아울렛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갈등이 계기가 됐다. 지난 3월 아울렛이 문을 열자 주변 상인들이 중기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강제 사업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피해조사 단계에서 정확한 기준이 없어 강제조정을 하기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수정 기자